전자서명의 법적효력

위드싸인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관련 법률(전자서명법)에 의해 그 효력을 입증합니다.

제3조 (전자서명의 효력)

(1)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<개정 2020-06-09>
(2)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<개정 2020-06-09>

이는 전자문서상에 별도의 약정(별도의 서류 및 서명 시 안내 문구를 표시, 문서내용에 동의를 뜻하는 표시)만 있다면, 실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

[관련 법률 전문 보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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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인증서제공 : 모든 작성이력(시간, IP주소, 행위, 기기정보)의 기록 제공
  2. 휴대폰 본인인증 제공 : 수신자 명과 휴대폰 명의 일치 여부 확인
  3. 접근 암호 설정 : 문서 작성시 접근 암호 설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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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이 제약되는 경우

일부 금융/관공서 등 특정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문서에는 효력이 제약됩니다.